LGU+, 이틀연속 하루 50GB 사용시 이용제한에, 약관에만 적시한채 홈페이지서 비공개 했다고 한다.
"이용차단 전 모니터링 대상 포함…요금제 늦어져 홈피 등재 지연"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5천원과 9만5천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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