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을 제작하여 유통하게 될 경우 반드시 등급 분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등을 서비스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경우, 게임법 32조 1항 1호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다 합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불벌 게임물'이라고 지칭 한 바 있습니다. https 차단(SNI), 인터넷 방송 콘텐츠 규제 가이드라인과 함께 4차 산업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게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들었다가 모르고 유통했을 경우 '불법 게임물'
해외 게임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내의 경우 등급 분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게임물이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문제는, 서류와 절차는 무시하고도 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릅니다.
1인 개발자, 인디 게임사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개인이 300MB이상 크기의 파일인 게임을 개발했을 경우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백만 원 이상의 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심의 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 X 이용형태 계수 X 장르별 계수 X 한글화 계수)
네트워크 사용 유무와 장르(RPG, 베팅성, FPS, 보드, 교육 등)에 따라 심의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출장 심의의 경우 부산/경남지역은 50만 원, 경북/전라/충청 지역은 70만 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 원 가 적용됩니다.
이의 신청할 경우 심의 수수료의 75%, 시험용 게임물 신청 수수료 30%가 적용됩니다.
엎친데 덮친격? 쥬니어네이버 게임랜드 서비스 종료
2000년부터 네이버에서는 '쥬니어네이버 게임랜드'를 운영해오면서 2019년 2월 26일인 지금까지 약 19년동안 서비스를 운영해왔습니다. 게임랜드에서는 '게임랜드의 게임은 모두 플래쉬 기반(어도비 플래쉬 플레이어/Adobe Flash Player)이지만, 2020년 어도비 플래쉬 플레이어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됨에따라 종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왜 1년전부터 서둘러 게임랜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것일까요? 공식적인 네이버 측 의견이 있음에 따라 확실히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용률이 낮아지며 이와함께 개인개발 게임(자작게임 등)에 대한 간단한 처리로 빠르게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 꿈도 못꾸는 대한민국
일부사이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직접 커뮤니티 운영자에 서비스 금지를 통보 했다고 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 분류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학생이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등급 신청을 하면 국가 장학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돈 있으면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우고 그게 아니라면 학생 신분으로 게임 개발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IT강국이라는 나라가 근 반년동안 뒤로 후진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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